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청약저축 가입자로 추가 금리 우대를 받은 경우입니다.
혹시 대출 이후에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받았던 금리우대가 사라질까봐 알아보았습니다.
청약 저축 가입자 혜택
- 가입기간 1년 이상 & 12회차 이상 납입 : 연 0.1% 감면
- 가입기간 3년 이상 & 36회차 이상 납입 : 연 0.2% 감면
대출 이후 해지
주택도시기금의 자주하는질문에 나와있었네요.

대출서류 접수 이후에는 청약통장을 해지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입니다.
하지만 서류 접수 이후에도 문제가 생겨서 다시 접수해야 할 수도 있으니 안전하게 대출금이 실행된 이후에 해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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